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담합 조사 착수…업계 '당혹'

입력 2017-10-11 23:23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는 두 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 점포 등에서 할인행사를 하면서 특정 품목은 빼기로 담합한 혐의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라 경영 위기에 처한 롯데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 협상을 앞둔 미묘한 시기에 공정위 조사까지 겹치면서 당혹스런 모습입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짬짜미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짬짜미한 롯데·신라면세점에 대해 과징금 18억1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 짬짜미 협의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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