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과 함께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지원을 위한 공동 오픈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은행연합회는 12일 은행과 송금업자가 송금인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송금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송금대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자금이체자의 실명과 계좌번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오픈플랫폼 서비스 입니다.
이번 시스템이 구축되면 송금업자는 금융회사와 개별적인 협약을 맺을 필요 없이 오픈플랫폼을 통해 실명 확인을 위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플랫폼 구축에는 15개 시중은행이 참여하며, 연내 시스템 구축, 내년 초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송금업자는 이날부터 금융결제원의 이용적합성 심사를 거쳐 사전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서비스 연결과 테스트 및 보안점검을 거쳐 최종 이용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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