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환율감시 대상국에 지정돼온 우리로서도 이번 보고서는 상당히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에 앞서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어떤 국가가 지정될 것인가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빠르면 미국 시간으로 오늘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美 재무부, 1988년부터 환율보고서 발표
- 1994년에는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 환율보고서 무용론 제기될 만큼 무력화
- 작년 상반기 보고서부터 BHC법과 연계
- 4월 15일, 10월 15일 전후 두 차례 발표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 내용을 예상해보기에 앞서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 작년 상반기, 5개국이 환율감시 대상국 지정
- 감시 5개국은 한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
- 작년 하반기 보고서, 스위스가 새롭게 추가
- 올해 상반기 보고서, 작년 하반기와 동일
- 중국, 대만은 한 개 요건 개선됐으나 재지정
작년 하반기에는 중국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대만이 한 가지 요건만 걸렸는데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적된 것으로 봐서 갈수록 ‘BHC’ 법 적용이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왔지 않습니까?
- 올 하반기 보고서에서 이 점이 가장 핵심
- 첫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국로 ‘태국’ 거론
- GDP비 경상흑자 11.4%, 환시개입비용 5%
- BHC법에 따라 환율조작국 세 요건 충족
- 필리핀도 환율감시대상국 신규 지정 주목
환율조작국이나 환율감시 대상국은 지정될 때 자주 거론되는 ‘BHC’ 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BHC, Bennet-Hatch-Carper의 이니셜
- 대미 흑자 200억달러, 경상흑자 GDP대비 3% 이상, 개입비용 GDP대비 2% 이상
- 세 요건 충족시 ‘환율심층 감시국’ 지정
- 두 가지만 충족시 ‘환율감시 대상국’지정
- 올해는 한 요건만 걸려도 환율감시 대상국
지난 세 차례 환율보고서에서 우리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미국 재무부는 강도있는 조치를 계속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 대미 무역흑자 축소 등 외환당국 노력 인정
- 작년에 지적했던 ‘외환시장 개입의혹’ 제기
- 원칙 시장, 시장개입 예외적 상황으로 제한
-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우리 외환당국 부담
- 재정 활용 내수확대 촉구->미국 수출 증대
이번 환율보고서에서 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정부의 평가절상 압력은 더 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트럼프 정부, 뉴딜과 감세정책 동시 추진
- 국가채무 증대 우려, 신용등급 하향 경고
- 쌍둥이 적자론, 무역적자->재정적자 연결
-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 정책’ 주력 이유
- 한국, 한미FTA 재협상 문제와 연계 주목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세 가지 요건 중 과다 경상수지흑자 문제
- 3% 기준 2배 가깝게 상회, 환율조작 의심
- 국내 기업과 금융사, 해외투자 적극 유도
- 대형 증권사 해외투자, 세제혜택 부여 필요
- 포트폴리오 자금, PSI 정책으로 적극 관리
앞으로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부 증권사는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 전후로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국내외환시장, 외국인 움직임 가장 큰 변수
- 이달 들어 ‘체리 피킹’과 ‘환차익’ 매력 축소
- 뒤늦은 원?달러 환율 1000원대 하락설 경계
- 국내 외화수급 여건만으로 소폭 상승할 소지
- 원·달러 환율, 1150∼1180원 기준 상하 50원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의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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