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부 상업용지 '민간특혜' 의혹 "행복청, 공모지침 변경"

입력 2017-10-13 16:57  


세종시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책임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민간업체에 애초 공모지침과 다른 건축물로 변경해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행복청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방축천(1-5생활권)과 어반아트리움(2-4생활권)에서 애초 공모안과 다른 건축계획 변경이 허용됐다.
방축천 건물은 공모 지침서상의 디자인 향상 방안과 다른 형태로 바뀌었는데, 이 과정에서 관련 변경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측 주장이다.
어반아트리움의 경우엔 수익성이 높은 상업시설(근린·판매) 비율을 기존 43%에서 75%로 과도하게 허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해찬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며 "원래 공모 취지를 어기고 문화시설은 축소한 채 일반 분양상가 수준으로 상업시설을 대폭 늘린 특혜성 허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공모계획을 했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땅을 싸게 줬는데, 실제로는 부당하게 다른 건물을 짓고 있다"며 "사업용지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에 사업협약·토지매매 해약을 통보하는 한편 환매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복청은 담당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필요한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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