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 퇴직자 10명중 8명이 금융사, 금융유관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금융사들이 이들 당국 고위공무원 재취업을 통해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재취업을 통해 고액연봉을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재취업시 업무관련성 해석을 엄격히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채이배 의원은 최근 10년간 금융위, 금감원 퇴직 공직자 10명 중 8명이 금융사나 금융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채이배 의원의 최근 10년간 재취업 심사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금감원의 4급이상 취업제한 대상자 152명 중 143명이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 심사의 승인을 받고 3년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단 9명만 취업이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직 퇴직자의 경우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나 공기업, 로펌 등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는 경우, 퇴직 당일에도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 등에 취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채 의원이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기관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6명이 금융사에 취업했고, 금융유관기관 취업까지 합하면 10명 중 8명이 금융업계에 재취업했습니다.
사실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가 금융위·금감원 공직자에게는 유명무실한 제도라고 채 의원실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금융사로 재취업한 90명의 취업기관을 업권별로 분류하면 증권, 자산운용사가 31명으로(34%)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은행 30명(33%), 보험 15명(17%) 순이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 출신 고위공직 퇴직자들의 67%가 퇴직 이후 한 달 이내에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10년간 전 중앙 부처의 고위공직자 재취업 기간 중 1개월 이내 재취업 비율이 35%였던 것과 비교하면 금융기관 출신의 고위직 재취업 속도가 타 부처에 비해 약 두 배 가량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이배 의원은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고위공무원들이 금융업계에 재취업을 하는 것은 금융사들의 경우 이들 출신을 로비 창구나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퇴직 공직자들은 금융사에 재취업해 수억원의 고액연봉과 안락한 노후를 보장받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금융위, 금감원 출신의 재취업 심사에 있어 업무관련성에 대해 엄정하게 해석하고, 예외 적용은 최대한 배제하는 등 취업제한 심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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