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미국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며 "미국에서의 소송이 사실상 종결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 법원의 결정문에서 `법원은 2018년 4월 13일 오전 9시 보류된 사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한다`(The court sets a status conference on a stayed matter for April 13, 2018, at 9 am)는 법원이 보류한 사안에 대한 회의 일정을 정했다는 설명이지 재판을 속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은 해당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으며, 한국 법원에서도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년 4월 미팅을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법원의 명령문에 `만약 한국법원이 모든 피고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체법정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혀지는 경우 본 법원은 소송진행에 대한 유보 결정을 철회하고 당초 소가 제기된 본 법원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권한이 있다`(If it turns out that the alternative forum is not suitable after all, this court has the power to lift the stay and proceed with the action in the original forum)"며 재반박했습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등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보유한 균주의 획득 경위, 장소, 발견자, 공정 개발자, 그리고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등과 관련해 당사자 및 전문가, 규제 당국자들이 참여한 공개토론을 여는 것이 곧 분쟁의 종결"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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