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반 동안 소방관이 소방활동을 하다 발생한 피해를 자비로 변상한 사례가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5년에서 2017년 6월까지 전국 소방관서에서 파악한 소방관 개인변상 건수와 금액은 총 20건에 1천732만원이다.
변상 사례를 보면 2015년 전남 지역의 한 소방관은 땅속에 있는 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가스토치를 활용했다가 불꽃이 주변 개인 임야로 번지는 바람에 1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소방관은 변상금을 전액 개인 돈으로 냈다.
같은 해 2월에는 경기 지역 소방관이 구급활동을 위해 병원 주차장으로 구급차를 몰고 가다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자는 중상해 판정을 받았고, 해당 소방관은 치료비 등 400만원을 개인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구조활동을 벌이다 잠금장치를 파손해 26만원 상당의 도어록 값을 변상하거나 불이 난 빌라 2층에 사다리를 이용해 진입하려다 노후된 방범창이 주차된 차량 위로 떨어져 수리비 25만원을 물어낸 경우도 있다.
심지어 구조활동 중 모기장을 파손해 5만원을 변상하고, 안전조치를 취하다 에어컨 실외기 커버를 파손해 6만3천원을 물어준 사례도 있었다.
벌집 제거에 나섰다 유리창을 깨 90만원을 변상한 경우도 있었다.
이같이 소방관들이 소방활동을 벌이다 개인변상을 하는 이유는 소속 시·도 소방본부가 업무 중 과실을 보상해주는 `행정종합대상공제` 대신 특정 구조·구급활동 중 발생한 손실만 보상하는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재 17개 시·도 소방본부 중 행정종합대상공제에 가입한 곳은 11곳, 구조구급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은 나머지 6곳이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는 불미스런 일이 생기면 소방관 스스로가 내부 보고 등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개인 돈으로 변상하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관행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소방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소방활동 중에 발생한 개인 피해 보상을 심의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행정종합대상공제에 미가입된 시·도 본부는 가입절차를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