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손녀·딸에 ‘몹쓸짓’ 패륜범죄 백태

입력 2017-10-19 15:06   수정 2017-10-19 15:06

의붓 손녀 6년간 성폭행… 징역 20년 중형

10대 의붓 손녀를 6년간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1년 이후 함께 살아온 의붓 손녀 B(17)양을 초등학생일 때부터 성폭행해 아이 둘을 낳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 손녀, 의붓딸을 향한 인면수심의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의붓딸을 8년 동안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7년간 공개정보를 명했다.

B씨는 2007년 3월 병원에서 수술해 팔·다리에 깁스한 의붓딸 B(당시 14세)씨를 집으로 데려가 씻긴 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끈질긴 성관계 요구로 C씨를 2015년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2015년 2월에는 “다시는 성관계를 안 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까지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2015년 2월 아내가 없는 틈을 타 10대 중반의 의붓딸을 방으로 부른 뒤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줘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붓딸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하고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씨 역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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