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조사

입력 2017-10-19 17:00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70차 회의를 열고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과 목욕의자 특허권ㆍ디자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위는 국내 개인사업자가 국산(KOREA)으로 거짓 표시된 볼베어링씰 45,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볼베어링씰 원산지표시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대상물품인 볼베어링씰(HS코드: 8482.10.9000)은 볼베어링의 윤활유 유출과 외부 이물질의 볼베어링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볼베어링에 장착되는 환 형태의 밀봉수단으로,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 동안에 대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볼베어링씰 조사는 무역위가 2014년 이후 처음 하는 원산지표시위반 조사입니다.
아울러 무역위는 실버용품 국내 제조업체인 동해상사가 자사의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목욕 의자를 대만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한 내용을 검토해 불공정무역행위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목욕 의자(HS코드: 9401.79.9000)는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형태의 목욕 보조기기로, 목욕 의자의 발판과 좌변커버가 신청인의 전도 방지를 위한 휠체어용 발판 관련 특허발명과 좌변기 장착커버에 대한 등록디자인을 각각 침해한 혐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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