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유지 명목으로 하청업체에서 돈을 갈취한 주류업체 금복주 전 부사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서영애 부장판사)는 20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쌀 도정 업체 등 2개 하청업체 대표에게 계약을 해지할 것처럼 협박해 2억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직원과 공모해 회사 홍보판촉 대행업체 대표에게 "위탁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해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2천800만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거래 유지를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금품을 갈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원청업체의 소위 `갑질`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절실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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