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법률법인 우면 장지원 변호사를 ‘법률서비스-지적재산권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그간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해 폭넓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며 의뢰인의 법적 권익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소송 전담 변호사로서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창작 활동 다변화된 현대사회, 지적재산권 분쟁도 늘어
장지원 변호사의 전담 분야인 지적재산권 법률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권리다. 여기에서 저작물은 인간을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면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다.
장 변호사는 “법률에서는 저작물을 폭넓은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 연극 등 예술 창작물과 소설, 강연 등 어문저작물은 물론이고 사진, 영상, 건축,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등도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여기에 “최근 들어 매체와 기술이 다변화되면서 저작물의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며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분쟁에 처한 당사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세심한 법리 적용으로 법적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저작권과 더불어 산업재산권 및 신지식재산권 역시 지적재산권의 주요 요소다. 산업재산권이란 새로운 산업적 발명이나 실용적 고안, 상품 형태 및 상표의 고유성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신지식재산권은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나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로서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산업권 등이 있다.
「지적재산권 분쟁, 관련법 지식 풍부한 변호사 통해 적극 대응해야」
장 변호사는 “지적재산권은 무형의 지적 재산에 대해 행사되는 권리인 만큼 누구나 의도치 않게 이를 침해해 법률 위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반대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적재산권을 침해받아 막대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러한 경우 당사자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해 적절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때문에 관련 사건 수임 경험이 많고 다양한 판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현명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장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2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특히 미국 하버드 로스쿨 PIL 과정을 수료하고 워싱턴 대학교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며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법 분야의 선구자로 이름을 알려 왔다. 현재는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로 활동하며 다수 기업들에 대해 저작권 침해, 부정경쟁금지, 실용신안 무효확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창작자들이 자신의 권리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극적 자세로 대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열정으로 일궈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법원에서도 지적재산권의 인정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있는 추세인 만큼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작자라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저 역시 지적재산권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받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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