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리츠, 부동산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투자 및 상장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사모중심인 리츠의 투자행태를 공모로 전환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리츠는 영업인가 또는 등록일로부터 2년 내 주식 30% 이상을 공모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이 전체 리츠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할 경우 공모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 비율을 50%로 조정한 겁니다.
또 기업구조조정리츠(CR)에 대해서는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채무 상환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합니다.
CR리츠의 경우 공모 상장에 대한 의무가 없지만, 7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공모의무 부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에 대해서는 상장 심사기간을 2~3개월로 대폭 낮추도록 했습니다.
모리츠의 상장요건도 완화합니다.
12월부터 모자리츠의 부동산개발투자비중이 30% 이하인 비개발·위탁관리형 모리츠에 대해 간주부동산 인정 한도를 폐지합니다.
모자리츠란 연기금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취득한 모리츠가 다시 자리츠의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아울러 내년 2월부터는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부동산펀드의 공모유인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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