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내년 1월부터 신DTI 적용…복수 주택대출 어려워져

조연 기자

입력 2017-10-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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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추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신(新)DTI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DTI 도입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DTI는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로, 이제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하더라도 신규 주담대를 받을 시 기존 주담대의 이자만 부채로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주담대 2건의 원리금을 모두 반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새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대출의 이자액만 감안돼 2억5천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그 대출한도가 1억원 이하로 50% 넘게 줄어듭니다.

또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금 등 각종 대출의 원리금 상환비율을 모두 반영하는 DSR도 당초 2019년에서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신DTI와 DSR 가이드라인은 12월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DSR은 DTI처럼 금융기관에 집행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중에 대한 관리 수준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금리 반영분 정도이고 가산금리를 올릴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시장금리 이상으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는 경우가 없는지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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