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활안정 위한다더니'…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장기연체 해약사유 발생금 260억 미환급

입력 2017-10-24 11:42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납부부금 260억원을 미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노란우산공제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장기연체로 인해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업체는 총 2만 1,221개, 미환급 금액은 260억 1,300만원입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노령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해 노란우산공제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노란우산공제사업 가입건수는 88만 1,205건이며, 가입금액은 6조 1,500억원에 달합니다.

노란우산공제사업은 12개월 이상 납부부금을 연체할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운용요강` 제 26조에 따라 계약 해지와 계약자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중앙회는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납부부금을 환급하고 있지만, 부금납부 장기연체로 인해 해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납부부금을 미환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중앙회는 공제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계약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납부부금을 환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계약자가 장기연체를 할 경우엔 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져 납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운용요강에 의거해 공제계약해지를 안내함은 물론 가입자가 공제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장기연체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엔 해지일로부터 1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해지고 원금보장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보다는 미납 안내를 통한 연체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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