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동물도, 사람도 행복하게”

입력 2017-10-24 14:09  


24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에 걸맞게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가수 최시원의 가족이 키우는 프렌치불독에 물린 뒤 패혈증으로 사망한 유명 음식점 한일관의 대표 사망 사건으로 반려견 관리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외국 사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검토해 동물보호법에 인사 사고에 대한 견주 처벌조항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하며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대한 목소리는 비단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나온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16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은 동물등록제 확대, 동물학대 처벌강화, 동물보호법 목적 변경, 유기동물 보호기간 연장, 긴급 격리조치 시설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외 20대 국회 개정 이후 100일 동안 11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동물보호복지에 국회의 관심이 쏠렸던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은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반복되며 사람의 안전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이다.
지난 9월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맹견에 의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을 위한 발의를 하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반려동물 문화 형성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사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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