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정조준' 신DTI 내년 도입된다

조연 기자

입력 2017-10-24 17:02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골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입니다.

    새로운 DTI에 따르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차주는 추가 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택대출 규제의 종합판'인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주택자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범인데, 정작 규제는 신규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돼왔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인터뷰>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금융측면 뿐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큰 틀을 마련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신(新)DTI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반영되고, 소득도 장래 예상 소득까지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8천만원의 직장인 A씨가 기존에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한다면, 이제까지는 2억87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신DTI를 적용할 시 대출한도는 1억 18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다 두번째 주택담보대출은 만기도 15년으로 제한되고, LTV·DTI규제 비율도 10%포인트 더 낮게 적용됩니다.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쓸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즉시처분 또는 2년내 처분 조건에 따라 규제를 완화해주고, 기존 주담대를 단순 만기연장할 경우에는 신DTI 적용에서 배제합니다.

    시장에서 주목한 'DTI 전국 확대'는 이번 대책에서는 빠졌습니다.

    또 당초 2019년 도입 예정이었던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도 내년 하반기로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차 할부금, 카드론, 휴대폰 요급 미납액 등까지 모든 대출의 상환부담을 반영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한편, 정부는 대출 규제만큼이나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대책을 대거 발표했습니다.

    연내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손 봐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낮추고, 약 40만명의 취약차주가 10년 이상 보유한 1천만원 이하 소액·장기연체채권 1조9천억원 어치를 소각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미 워크아웃, 회생을 통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던 이들과 형평성 논란, 또 일회성 대규모 신용 사면이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상환능력 심사를 꼼꼼히 해 무조건 적인 채무탕감은 지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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