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정책에 대해 재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은 필요하지만 현실을 외면한 밀어붙이기식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상공회의소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초청해 열린 간담회.
재계는 당장 내년부터 오르는 최저임금이 고임금 노동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 경제계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한정동 현대중공업 상무
"현행법상 기본금 및 월 고정수당만 최저임금으로 인정하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임금이 매우 높은 대기업 근로자까지 최저 임금 영향을 받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당장 현장에서 빚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역시 급증한 인건비 부담에 대해 대비하지 못했다는 게 재계의 입장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등 다른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단계적인 축소와 합리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법안 마련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저는 이 중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경제 주체들이 함께 합의한 대타협 정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 등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요구하면서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