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넘겨받아 지난달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분할청구 접수 건수는 1223건으로 집계됐다. 2008년 279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다섯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 상반기 중 680건의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연간 소송 건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상속을 둘러싼 재산 관련 분쟁이 심화되면서 해당 소송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과거 부모의 재산을 두고 흔히 형제자매가 갈등을 겪으며 얼렁뚱땅 상속재산을 처분했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관점에서 공정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상속 법률에 대한 지식 또한 중요해졌고 다양한 쟁점이 얽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례도 많아지는 추세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 혼자서는 힘들다」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변호사 김수환 변호사는 “부모 사후 상속재산 분할 절차를 밟게 된 상속인은 유산의 형태와 액수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만일 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 생전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소송을 통해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는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분을 요구하는 등의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 정보 등을 열람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공동상속인 중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거나 정신병 환자, 식물인간 상태의 상속인이 있다면 각각 부재자재산관리인, 특별대리인 및 후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적잖이 까다로운 만큼, 상속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면 손쉽게 마무리할 수 있다.
「생전 상속 준비하는 피상속인도 늘어, 사안별 변호사 역할 증대」
최근에는 자녀 간의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부모가 생전에 변호사를 통해 상속을 준비해 두는 경우도 많다. 특히 금전 이외에 부동산, 채무 등 폭넓은 형태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정한 상속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 대다수가 충분한 상속 준비 없이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중요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피상속인이 생전 분할금지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된다. 이때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도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많은 경우 합의는 진통을 겪게 된다”고 말한다. 또한 “합의에 실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길게는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 일임하면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면서도 공정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인 인물이다. 이후 지식경제부와 방위사업청의 소송 및 자문 변호사, ㈜한국항공우주산업·㈜도담시스템스·㈜샘코·㈜세안시스템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는 한편 금융연수원 및 조세연수원 등을 수료했다. 현재는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 전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회 노인법률지원 변호사, 네이버 지식in 상속, 유언 담당 법률상담변호사, 법무부 지정 공증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최근 (사)한국전문기자협회로부터 `법조-상속` 부문 우수변호사로 선정되며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관련해 그는 "지난 10여 년 간 상속분쟁에 관한 다양한 소송과 법률자문을 통해 가족 간 민감한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상속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