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영학, '추행하려 유인' 인정"…딸도 영장 다시 청구

입력 2017-10-25 20:36  


여중생 성추행 및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이 검찰 조사에서도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이영학이 추행을 위해 피해자 A양을 유인하고 추행한 부분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선 조사 때와 비교해 (이영학의 진술에) 변화가 있다"며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이나 사실관계를 전반적으로 대체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이영학이 A양을 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위나 방법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에서 `A양에게 수면제를 먹여 추행했으며, 깨어난 A양이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입을 다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영학은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범행 경위까지도 털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 진술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송치할 때와 전반적으로 일치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영학의 1차 구속 기한이 지난 22일로 만료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음달 1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검찰은 2차 구속기간 만료 시점에 이영학을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영학의 성장 배경이나 행적 등 간접적인 사실도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향후 재판에서 이영학의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할 만한 중요한 배경이 될 것으로 본다.

A양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강제추행 등 혐의와 별도로 이영학 아내 최모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영학의 후원금 부당 수령 및 아내 성매매 강요 의혹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된다.

검찰은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로 이영학을 먼저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은 향후 송치받아 추가 기소할 계획이다. 추가 기소되는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합쳐져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혐의로만 형량이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할 것이고, 법원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여러 증거를 제출해서 응분의 형벌이 내려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영학의 딸에 대해서는 다시 영장이 청구됐다. 당국은 앞서 영장이 기각됐을 때와 달리 이양에게 미성년자 유인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법원이 건강 상태를 고려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는데, 현재 이양이 많이 회복됐다. 이제 건강 문제는 상관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양이 (소년법에 따라) 소년이지만, 현실적으로 돌볼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2일 이 양에 대한 영장 청구를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또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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