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세종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유하 교수가 발간한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 등의 표현으로 위안부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14년 6월 이옥선(86)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제국의 위안부’의 출판, 판매, 발행, 복제, 광고 등의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2015년 2월 서울동부지법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논란이 된 표현 34곳을 삭제해야 출판과 판매가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2015년 6월 가처분판결에 따라 논란이 된 표현 34곳을 삭제한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이 간행됐고 이에 박유하 교수는 2015년 9월 가처분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다.
2015년 11월 서울동부지검은 ‘제국의 위안부’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박유하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고, 2016년 1월 서울동부지법은 위안부 할머니 9명에게 1천만원씩 총 9천만원 배상을 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유하 교수는 이 손해배상 판결에 항소하는 한편 ‘제국의 위안부’ 삭제판을 웹사이트에 무료 공개했던 바다.
위안부 할머니 민사소송 원고 측은 2016년 1월 박유하 교수 급여 차압신청을 했고, 이에 2월 서울서부지법은 손해배상금 9천만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2016년 12월 서울동부지검은 ‘제국의 위안부’로 박유하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2017년 1월 서울동부지법은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다. 당시 선고 후 공판을 참관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이 나라는) 법도 없습니까. 친일파입니까”, “저 X의 죄를 유죄로 해야 하는데 이건 안됩니다” 등 재판부의 무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는 거칠고 선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일제 동원 체제에 봉사한 조선인 등을 다양한 시각으로 다뤘기에 다시 볼 대목도, 반박할 대목도 많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박유하 교수를 기소하자 학자 190명이 기소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두루뭉술한 논지였다.
박유하 교수의 무죄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다시 유죄로 판결을 바꿔 2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교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유하 교수는 또다시 “즉시 상고하겠다”고 전했다.(사진= YTN 뉴스화면)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