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 평균 69세 사망…대책 마련 시급"

입력 2017-10-30 09:56  




소방직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로,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10년도 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차관 등 정무직의 사망연령은 평균 82세로 가장 높고, 월평균 연금액도 33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0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공무원연금 수령자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숨진 공무원연금 수령 소방직 공무원, 즉 퇴직한 소방직 공무원은 205명이며, 이들의 평균 사망연령은 69세였다. 공무원 직종 중 가장 낮았다.

이어 기능직·공안직 72세, 경찰직 73세, 일반직과 법관·검사 74세, 교육직·별정직 77세, 정무직 82세 순이었다.

재직 중 평균 사망연령이 가장 낮은 공무원 직종 역시 소방직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소방직 공무원 중 149명이 재직 중에 순직이나 병사 등으로 사망했고, 평균 사망연령은 44세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공안직 46세, 경찰직 47세, 기능직·교육직·법관검사·별정직 48세, 일반직 49세 순이었다.


직종별 공무원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정무직이 약 330만 원, 교육직·연구직 290만 원대, 법관·검사·공안직 250만 원대, 일반직·소방직·경찰직 220만∼230만 원대, 별정직 약 210만 원, 기능직 160만 원대, 고용직 약 119만 원 등이다.

진선미 의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근무형태가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방관은 재직 중일 때나 퇴직 후 가장 빨리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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