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구매기업 외담대 정보 조회 가능해진다

고영욱 기자

입력 2017-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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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 은행들이 구매기업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는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이 추진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금융결제원과 공동으로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외상으로 물건을 판매한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외상으로 물건을 산 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와 발행정보를 공유했지만 구매기업이 차주가 아니어서 관련 정보가 한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은행들은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의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해 한도를 축소하고 신규 외담대 실행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미결제에 대비한 조치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전자어음 만기가 오는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의 만기도 현행 180일에서 90일로 단축을 추진합니다.
현행 만기 180일을 유지할 경우 대금결제 지연수단으로 악용되어 전자어음의 만기단축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기가 90일을 초과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지난해 기준 약 60조원으로 전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금액 374조원의 16.0% 차지합니다.
금융감독원 측은 기업 간 대금결제 주기가 단축되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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