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억대 이사비를 비롯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드디어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입찰에서부터 홍보, 투표, 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추진할 시공사 선정 제도가 수술대에 오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사비는 물론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건설사가 홍보단계에서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2년 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됩니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건설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재자 투표 요건과 절차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부재자 투표율이 80~90%에 이르다보니 부재자 투표가 사실상 당락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하루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합동설명회 외에 다양한 홍보수단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
"시공사라든가 조합에 대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법적으로 크게 강화를 했으면 나머지 이런 부분들(홍보수단)은 조금 더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부터 금품 제공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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