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중심형 도시재생자금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증금액은 사업자가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융자금액입니다.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담보범위까지는 담보부로 융자를 받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는 보증부 융자로 조달할 수 있습니다.
보증요건으로 사업자는 자기자금으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보증대상 사업에 투입해야 합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융자금 상환일까지로, 보증료율은 보증심사 등급에 따라 연 0.26~3.41%로 결정합니다.
보증심사는 대표자 신용도, 입지여건 및 자기자금, 투입비율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사업성을 평가합니다.
특히 수요자중심형 보증은 건설 또는 리모델링 공사 완료 후에는 담보부 융자로 전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업자는 공사기간 중에는 보증을 이용해 공사비를 조달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보증을 해지해 보증료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번 보증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지역의 사업자는 토지비부터 건설, 매입, 리모모델링 자금까지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HUG 측은 다음 달 1일부터 보증신청을 받고 지원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선덕 HUG 사장은 "신용도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사업자라도 최대 한도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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