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친 수급 대상자들은 이달 말까지 추가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정기신청 기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상대로 이달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앱, 자동응답전화나 서면을 통해 할 수 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일정한 소득·재산 요건을 갖춘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 소득, 자녀 양육비를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정기신청 지급액 90 수준으로 근로장려금 207만 원, 자녀장려금(부양자녀 1명 기준) 4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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