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사기 혐의' 박근령 1심 무죄…"범죄 증거 부족"

입력 2017-1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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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일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공범 곽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4년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곽씨와 함께 160억원대의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A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가 납품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계약 성사를 돕겠다고 나서며 사전에 돈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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