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번째 구속자가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병삼 전 부원장보는 지난해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 조작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20일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2016년 5급 신입공채`와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