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영 검사, 결국 포토라인에...'배후' 입 열까

입력 2017-11-06 11:09  

`댓글 수사 방해` 이제영 검사, 영장실질심사...걸음걸이도 당당한 까닭은?



이제영 검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그야말로 뜨겁다.

박근혜정부 시절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기 때문.

이제영 검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그가 구속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치솟고 있다.

`댓글수사 방해 TF` 영장심사…검사 3인 구속여부 밤에 결론
이제영 검사·서천호 2차장 등 법정에…장호중 검사장은 심사 포기
2013년 댓글 수사 때 `위장 사무실` 등으로 수사·재판 방해 혐의

이제영 검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만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공작을 주도했다고 의심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현안 태스크포스(TF)` 주요 구성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결정된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어 오후 3시에는 서 전 차장 등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 2일 장 전 지검장과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3명과 서 전 차장,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가운데 장 전 지검장은 영장 심문 포기서를 제출, 영장실질심사 없이 증거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를 거쳐 나머지 피의자들과 함께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

이제영 검사는 오전 10시 20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현직 검사로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심정을 묻는 말에 "심문에서 성실히 말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제영 검사 등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TF의 주요 구성원이다.

이제영 검사 등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지시한 배후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감찰실장이던 장 전 지검장과 법률보좌관이던 변 검사, 파견검사 신분이던 이제영 검사 등이 사건 은폐 시도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장급 이상 현직 검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작년 7월 `넥슨 주식 대박` 혐의를 받던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또 사안의 성격을 떠나 단일 사건으로 3명의 현직 검찰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

이제영 검사 등 이들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또는 7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이제영 검사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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