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행정관, 투표독려 행사에서 장비 이용해 선거홍보 음성 송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탁현민 행정관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현민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현민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이 기획한 당시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현민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도 탁현민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탁현민 행정관 죽이기?” “탁현민 행정관을 흠집내면, 야권이 반발할 테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도 위법이라는 주장을 하려는 건가요?” “탁현민 행정관 통해 문재인 지지율이 오르자, 문재인 측근들을 하나 둘 죽이기에 나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탁현민 행정관 이미지 =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