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탁현민 행정관 기소…대선 앞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운동
진재선 검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뜨겁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 의뢰 사건과 관련, 지난 6일자로 탁현민 행정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기 때문.
진재선 검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으로 등극했다.
탁현민 행정관은 `전략기획의 귀재`로 소문나 있으며 명성에 걸맞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기획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탁현민 비서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명이라고 판단, 그의 과거 저서를 문제삼아 줄기차게 퇴출공세를 펼쳐왔다.
이런 가운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진재선 검사’가 누구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신고된 장소에서 신고된 선거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가 아니었다.
실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이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는 등 `선`을 넘지 않으려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스피커로 선거운동과 관련된 음원을 송출한 것이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관한 절차적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 설비를 사용한 것은 해당 비용을 제공받아 법 위반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주최 측과 금품을 주고받은 일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설비 사용 비용도 특정되지 않아 `불상액`으로 평가됐다.
한편 8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캠프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것과 그로 인해 조사를 받은 것도 알고 있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돼 온 사항에 청와대가 언급할 것은 없다. 재판 결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진재선 검사 이미지 = 연합뉴스 / 온라인 반응 캡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