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입력 2017-11-08 23:16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만도가 8일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사측이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권기훈)는 8일 만도 노동자 43명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재산정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근로자 측이 청구한 21억7864만여원 중 16억644만여원에 대해선 패소 판결을 취소하고, 만도 측은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2ㆍ4ㆍ6ㆍ8ㆍ10ㆍ12월 등 짝수 달의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설·추석 등 명절에 받은 상여금에 대해선 "근로자가 퇴사하면 해당 상여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지급조건의 고정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짝수 달 상여금과 해당하지 않는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 산정에 고려해 새로운 통상임금 액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노동자 측의 청구가 인정되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해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한다는 만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지난 2012년 11월 만도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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