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영세상공인 300만명 지원

입력 2017-11-09 11:07   수정 2017-11-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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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5층 대회의실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3%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한 것을 감안했습니다.
단 공동주택의 경비·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규모와 관계없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불안 우려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의 경비·청소원이 대상이고, 해고 방지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원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사업주’는 일단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의 근로가, 초단시간(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등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는 미가입자도 지원합니다.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근로자에게 최소한 전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고,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원 상한도 있어서 20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57만원)의 120% 수준인 월 19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런 요건에 부합하면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이 과거 5년간 평균인상률(7.4%)을 초과하는 9%p에 해당하는 12만원과 그에 따른 노무비용 등 추가 부담분 1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와 4대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해 연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합니다. 추가 채용이나 감원, 보수 증감 등 변화가 있을 때만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 이전에도 지원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해 지원토록 했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현금 지급이나 사회보험료 상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유도 정책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으로 인해 꼭 지원이 필요한 영세업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로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3.9%, 5~9인은 92.8% 수준으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우선 영세업체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월 임금 19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보험료 지원 비율도 60%에서 80~9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새로 가입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액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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