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5일부터 올리타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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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타는 비소세포폐암 표적항암제인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티로신키나제 억제제(EGFR-TKI)로 치료받은 환자를 위한 약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올리타 투여 환자부담은 월 기준 약 260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돼 항암신약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높아지고, 환자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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