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변호인 "이상호 기자가 서해순 연쇄살인마 만들어"

입력 2017-11-14 10:40  



가수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씨가 14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와 김광석 친형 김광복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씨의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취재진을 만나 "이상호 기자 등이 서씨를 영아 살해, 김광석, 서연 양 등 3명을 연쇄살인한 살인마로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법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씨의 최근 심경에 대해서는 "연쇄살인범이 된 심정을 생각해보라"면서 "슬픔과 분노, 자괴, 참담함 등이 서씨의 심경"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서씨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여성혐오`에서 기인했다면서 "만약 여자가 죽고 남편이 상속재산 소송을 벌였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싶다. 이번 사건은 `여자가 집에 잘못 들어오면 무슨 일이 난다`고 하는 것을 재현했다"고 비판했다.

서씨 측은 이날 김광석 형 김광복씨와 이상호 기자, 이 기자가 운영하는 `고발뉴스`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서씨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만들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으로 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서씨는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으로 서씨가 김광석과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확대·재생산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은 서씨 측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해 어느 경찰서 혹은 수사대에서 수사를 맡을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씨 측은 전날 서부지법에 김씨와 이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 역시 조만간 재판부와 첫 재판 기일을 결정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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