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내 첫 청년주거기준 나온다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1-16 16:10  

<앵커>

최근 들어 셰어하우스나 역세권 청년주택 같은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로운 주거공간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신종 주택의 경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아,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 주거기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해 주기 위한 주거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8월 발표할 주거종합계획에 청년주거 기본계획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송호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청년 주거 실태조사에서 파악한 청년들의 거처현황, 유형, 청년들이 바라는 거처 형태와 금융지원 사항 등 보조금 지원사항들을 포함해서 조례에서 지원내용을 담으려고 하고…”

현재 국내에는 셰어하우스와 같은 신종 주거형태에 대한 제도나 기준이 없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계속 방치했다간 열악한 주거시설이 난립해 도시 전체가 슬럼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미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 방에 혼자 살 땐 최소 면적이 얼마고 한 방에 둘이 살 때는 최소 면적은 얼마고, 다른 부엌이나 침실·거실을 공유하는 유형의 시설들을 얼마나 갖춰야 된다…이걸 규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영국과 미국, 호주와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신종 주거형태에 대한 제도정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실제 최근 영국에서는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고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다 우리 돈 9천만 원에 이르는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컴앤스테이(셰어하우스 플랫폼) 관계자
“소비자가 늘어나려면 상품의 질 자체가 좋아야 되는게 우선이어서, 셰어하우스의 질 자체가 많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규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이번 조치에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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