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30명 이상이 면담 신청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 송부하면 해당 의원이 30일 이내에 면담 수락이나 거절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회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담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면담 거절에 대한 이의 신청 심사를 위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MBC 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했을 때 발의하겠다고 약속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시민평의회 `중구난방`(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 어렵다는 뜻)을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 내용을 구체화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의원 9명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면담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국민에게 가까이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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