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 여파로 저층주택의 안전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상황인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태왕 기자입니다.
<기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경북 포항시 일대의 한 단독주택.
기둥이 뒤틀린데다 외벽도 무너지고 건물에는 금이 갔습니다.
강진 여파로 특히 저층주택의 피해가 속출하면서 안전 위험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건물 1층에 벽 없이 기둥만 둔 필로티 구조가 확산되면서 지진 위험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된 겁니다.
<인터뷰> 이원호 광운대 건축학과 교수
"1층은 기둥과 보의 형식이고 2층부터 5층까지는 벽식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단벽 구조의 차이에 의해서 지진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 서울시 저층주택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의 12% 정도만 내진 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된 이후 내진 설계 대상이 점차 확대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저층주택이 문제입니다.
내진 설계의 소급적용 대상이 아닌데다 건축주 재량에 맡기다보니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내진 설계와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인터뷰>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안전 진단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소급적용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취득세나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어야 내진설계가 촉진될 겁니다.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층주택의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태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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