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경찰서는 이 같은 제보 사실을 확인해 징계성 전보 조처를 했으면서도 해당 간부를 특진 대상자로 추천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였다.
19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조폭 수사를 맡았던 A 경위가 지역 조직폭력배 두목과 계모임을 한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자체 감찰을 벌였다.
감찰 결과 A경위는 지인들과 만든 계모임에 참석한 모 조직폭력 두목과 함께 어울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경위가 조폭 두목으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계모임도 지인들의 친목 수준으로 봤지만 A경위의 처신에 대해서는 부적절한다고 판단했다.
순천경찰서는 이에따라 지난달 24일 A경위를 경고 조치한 뒤 지역 파출소로 징계성 전보발령을 냈다.
`솜방망이 징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순천경찰서는 `전보발령`마저도 무색하게 하는 조처를 했다.
이미 경고를 받은 A경위를 순천경찰서 인사위원회는 범인 검거에 공로가 있다며 특진 대상자로 전남지방경찰청에 추천했다.
결국 A경위는 징계성 전보 등 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전남지방경찰청 심사에서 탈락했다.
한 경찰관은 "조폭과 어울리는 등 처신도 매우 부적절했지만 징계성 전보된 경찰을 특진 대상자로 추천한 것도 문제"라며 "인사위 심사가 공정했는지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순천경찰서는 A경위의 그동안 범인 검거 등 근무 실적을 고려해 추천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과 어울린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바로 인사 조처한 것"이라며 "인사위에서 이런 경고 조치가 반영이 안 돼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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