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온라인에서 건강·미용을 내세워 판매 중인 제품 광고를 모니터링했더니 의료기기법상 금지된 광고로 볼 수 있는 사례 142건을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의료기기가 아닌데도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18건(83.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21건, 14.8%), `허가취하 의료기기 광고`(3건, 2.1%)가 이었다.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8건의 내용을 보면 마사지기·패치·팔찌 등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21건, 의자·베개·밴드 등이 자세·체형을 교정한다는 광고가 19건, 복대·찜질팩·안마의자 등이 통증을 완화한다는 광고가 14건, 제모기·잔털 면도기 등이 모근 제거 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11건이었다.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 결과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의 경우 심의내용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11건) 표현 수정이나 삭제 등 지적사항을 이해하지 않은 광고(5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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