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는 22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 포항 강진 발생 당시 학생들 대피가 이뤄진 이후) 김해 모 학교 교무부장이 비정규직인 교무행정원만 학교로 돌아가 (학부모에게) 문자를 발송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뿐 아니라 교무행정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느냐"며 "관리자들이 책임을 망각하고 비정규직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남지부는 이밖에도 학교비정규직을 둘러싼 부당노동행위가 지속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지부는 "창원 모 학교장은 비정규직 조합원이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지난 6월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결근 처리를 했다"며 "이는 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쟁의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학교 측이 비정규직 급식종사자들에게 교직원만을 위한 추가 메뉴를 과도한 수준으로 준비시켜 학생 식단 준비에 지장을 초래하는 관행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교육청 감사관실 측과 간담회를 하고 갑질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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