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이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이 관심이다.
지난 5월 김종대 의원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김종대 의원은 “군형법 92조 6항을 삭제하더라도 강간, 강제추행처럼 강제성을 동반하는 성적 접촉을 강력히 처벌하는 조항들은 남아있다”면서 “이 조항이 삭제되면 동성애자 성범죄가 만연할 것이라는 추측은 기우”라고 밝혔다.
또 동성애로 인해 전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미국은 성 소수자들이 성적 정체성을 드러낸 상태로 복무하는 것을 전면 허용했다”면서 “그러나 이후 미군 군사력이 약화하거나 군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은 10월 국방위원회 윤군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당시 김종대 의원은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에게 “동성애자가 더러운 존재인가”라고 질문한 뒤, “이성이건 동성이건 군에서 성문제를 일으키면 똑같이 처벌받는데 동성애를 따로 처벌한다는 조항은 바람직하지않다”며 커밍아웃한 동성애자를 미 육군 장관으로 임명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다.
그러면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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