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외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박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는 가상화폐 `이더리움` 채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A씨의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생성할 수 있는 채굴기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돌려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수만 명으로부터 2천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를 새로 얻으려면 수학 문제 등 어려운 수식을 풀어야 하는데, 비트코인 채굴기는 이 암호를 풀어주는 고성능 기계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가상화폐 투자업체 사장 A씨 등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박씨의 가담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남의 한 홍보대행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면 박씨를 소환해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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