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주 타켓으로 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RTI기준을 새로 도입하고 신DTI를 구체화한 이른바 10.24 대책의 후속 조치인데요.
현재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대출 금액 가운데 30% 가까이가 기준에 미달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의 초점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규제에 맞춰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임대 하려는 경우, 임대로 벌어들이는 연간소득이 은행이자로 빠져나가는 비용보다 많은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금리 상승에 대비해 실제 지급하는 은행이자보다 최소 1%를 가산하는데 이렇게 산출된 이자에 주택임대 소득은 1.25배, 상가와 빌딩 등 비주택 부동산은 1.5배 이상 돼야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 원을 연 3.6%에 빌려 집을 사고 이를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한 연간 임대 소득이 1천15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는 겁니다.
이른바 RTI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모든 주택담보대출자에게 적용되는 DTI나 LTV와 달리 임대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그 이상 대출이 어려워지는데 현재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출금액은 부문별로 많게는 28.5%에 이릅니다.
이 같은 방안은 내년 3월 1금융권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선수요가 집중될 경우에 대비해 금융기관에 대한 리스크관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이형주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만약에 선수요가 있어서 과잉으로 몰린다하면 리스크관리 실태점검을 통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처럼 대출을 옥죄는 이유는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금융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쏠림이 좀처럼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전체 산업 대출 증가액(20.6조원)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업(9.7조원)에서 발생했는데, 잔액기준으로는 부동산업 대출액이 200조원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사람의 대출한도를 산정 할 때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는 신DTI를 내년 초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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