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입자에게 알려야할 통지의무 강화

장슬기 기자

입력 2017-11-27 12:00  



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는 통지의무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약관상 통지의무대상인 직업 변경이나 직무 변경 등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알릴의무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입자가 계약 체결 후 직업이나 직무 변경 등으로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에는 그만큼 보험료도 증가하나, 이를 알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직업과 직무에 대한 정의, 통지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통지의무 이행방법이나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문화됩니다.

통지의무 이행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밖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나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나 상해위험등급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강화됩니다.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지나 위반시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등과 협의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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