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법무법인 세종, '후견제도 지원신탁' 업무협약

입력 2017-11-28 09:43  



신한은행이 법무법인 세종과 `금융취약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신청한 고객에게 신탁수수료를 50% 할인하고, 법무법인 세종은 `신한 후견제도 지원신탁` 가입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을 하는 경우 상담 비용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은행이 치매 또는 정신장애가 있거나 사고로 의식이 없는자, 부모가 사망한 미성년자 등 행위 능력이 없는 피후견인의 금전을 관리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