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날 밝힌 입장만큼 검찰 주장도 꼼꼼히 따지고 들었다.
변호인들이 먼저 공세를 펼친 대목은 검찰이 최순실씨 것으로 결론 낸 태블릿PC의 감정 결과 부분이다.
검찰은 28일 재판부에 태블릿PC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는 법정에서 태블릿PC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국과수 회신에 의하면 최씨의 셀카 사진이 본 태블릿PC로 촬영된 게 확인돼 최씨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태블릿PC에 남아있는 위치 정보도 최씨의 동선과 일치하고, 태블릿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최씨 딸 정유라의 개명 전 이름으로 설정됐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최씨 측이 제기한 태블릿 조작 가능성 주장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에 의하면 한글문서가 수정이나 조작되지 않은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검찰은 최씨가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왜 최씨가 쓴 비용을 태블릿을 개설한 김한수씨(전 청와대 행정관)가 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진의 경우 입력 시간이나 날짜, 배경을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증 결과를 검토해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과 관련해 다음 달 1일 정 전 비서관을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 내용을 확인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이 녹음파일엔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 최씨 간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어 세 사람 간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겠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대비가 전혀 안 된 상황이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박근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을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달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일엔 최씨에 대해서만 정 전 비서관의 신문을 진행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시 기일을 잡기로 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건훈 전 안종범 수석의 보좌관에게도 "정확한 기억에 의한 진술이냐"는 등 압박 질문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거나 `저희 피고인`이라고 칭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국선 변호인단의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사선 변호인급의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전날 이들을 향해 박 전 대통령의 한 지지자는 "목숨을 내놓고 하세요. 나라를 살리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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