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이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투자 가능업종이 늘어나 벤처 투자 시장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내 벤처투자 관련법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2개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공적자금을 투입해 초기기업 육성을, '벤처기업육성 특별법'은 후기기업 성장과 기업공개에 주력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분산된 제도를 하나로 합치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이 분리돼 펀드 결성 등에 대한 기준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한 겁니다.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 제정으로 펀드 운용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또, 법 제정으로 부동산업과 숙박업 등 투자 가능 업종이 늘어나면 보다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말까지 올해 벤처기업에 신규 투자된 금액은 1조8천375억 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이용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인해 벤처캐피탈 산업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저희가 예상하는 30조 원 펀드 규모, 1년에 3조 원 투자하는 시대가 금방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이 반드시 벤처투자시장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처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민간자금이 흘러들어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문규학 / 소프트뱅크벤처스 대표
"좋은 투자수익으로 회수를 해서 되돌려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민간의 자금들이 인지만 한다면, 저는 제도와는 또 별도로 민간의 자금들이 많이 벤처캐피탈 쪽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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