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파리바게뜨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취소 소송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는 협력업체가 낸 체불임금 관련 시정지시 취소 청구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마찬가지로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당장 다음달 5일까지 제빵사들을 직접 고용해야는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파리바게뜨가 제빵사 등을 직접고용하지 않는다면 1인당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사법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이든 3자 합작법인이든 제빵사 의견을 반영해 결정해야 하고, 만약 정해진 시간까지 시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는 물론 최대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파리바게뜨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665억원입니다.
파리바게뜨가 추진중인 3자 합작회사인 `상생기업`을 두고 제빵기사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직접고용을 반대하고 있는 가맹점주와 협력사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협력사, 가맹점주와 함께 `상생기업` 마련을 추진중으로, 급여와 복리후생제도 등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한 제빵기사 설명회를 진행 중입니다.
앞서 고용부가 3자 합작사의 전제로 제빵사의 동의를 꼽은 바 있어, 현재 절반 수준인 제빵사들의 동의를 서둘러 받아내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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