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입장 번복 "항고 안한다"…"3자 합작사 설립 추진"

입력 2017-11-28 22:42   수정 2017-11-2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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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파리바게뜨 본사 임직원들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치 못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파리바게뜨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은 "법원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초 29일 법원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가 이날 오후 갑작스럽게 결정이 나오자 파리바게뜨 임원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것입니다.

하지만 저녁 10시가 넘어가면서 파리바게뜨 본사의 입장은 번복됐습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지만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가처분신청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고용부의 시정명령은 다시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지시에 따라 오는 12월 5일까지 5300여명에 달하는 제빵사를 직고용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됩니다. 530억원은 지난해 기준 파리바게뜨 영업이익(665억원)의 80%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파리바게뜨 측은 여전히 직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 대신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3자 합자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 고용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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