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서 말한 별도의 규정이란 임원급여 및 상여금 규정과 임원퇴직금 규정을 의미한다. 이는 정관의 규정에 정해져 있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규정으로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동 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인세법 제43조2항에 따르면 임원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통해 지급기준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비용인정 한도는 `0`이 되어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4항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비용인정 한도는 정관에 정해진 금액 또는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따라서 정관에 정해진 금액이 법정 산식보다 크다면 퇴직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때 훨씬 유리하게 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큼은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가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의 한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임원에 대하여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분여로 보아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의 요지는 임원의 퇴직급여가 급격하게 인상되도록 개정되었고, 그 개정의 영향이 특수관계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갔으며 퇴직금규정이 계속적?반복적 적용을 전제로 한 규정이 아니며 법인의 재정상황 및 사업전망으로 볼 때 건전한 사회통념상이나 상관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들어 일정한 산식에 의한 금액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세무조사에서도 고액으로 지급된 퇴직금부분에 대한 조사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2015년까지 임원퇴직금 중간정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주된 내용은 호봉제에서 연봉제로의 전환이 적절히 이루어진 것인지, 비상근 임원에 대하여 퇴직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아닌지, 회사의 내부규정이 적절하게 구비되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상기에 언급했듯이 요즘 과세관청의 관심은 규정의 존재로만 임원퇴직금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정이 다른 모든 임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지, 향후 계속적으로 적용가능한지 또 그 규정의 적용이 합리적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법성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는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이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한국기업가정신협회는 가업승계, 기업가정신, 상속, 증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인 스마트러닝 및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자문 회계사 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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